* 2021 서울시 인건비 기준.pdf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교직급 설정 기준 |
||||
직급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
5급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
10인 미만 |
25년 이상 |
|||||
6급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미만 |
|
10인 미만 |
15년 이상 25년 미만 |
|||||
부장 |
사무국장 |
10인 이상 |
13년 이상 ※22년부터 15년 이상 |
|||
7급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
부장 |
사무국장 |
10인 이상 |
13년 미만 ※22년부터 15년 미만 |
|||
과장 |
과장 |
- |
||||
8급 |
4급 |
대리 |
선임 생활지도원 |
- |
||
9급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
생활지도원 |
- |
||
9급(96%) |
관리직 |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 |
|||
9급(93%) |
기능직 |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예정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붙임 2 |
①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관리직 |
기능직 |
1 |
|
2,867 |
2,423 |
2,179 |
2,164 |
2,150 |
2,137 |
2 |
|
2,929 |
2,477 |
2,189 |
2,175 |
2,160 |
2,147 |
3 |
|
2,995 |
2,545 |
2,252 |
2,186 |
2,170 |
2,157 |
4 |
|
3,058 |
2,610 |
2,299 |
2,197 |
2,180 |
2,167 |
5 |
|
3,114 |
2,671 |
2,362 |
2,222 |
2,191 |
2,177 |
6 |
|
3,268 |
2,810 |
2,503 |
2,251 |
2,224 |
2,187 |
7 |
|
3,353 |
2,906 |
2,592 |
2,331 |
2,282 |
2,197 |
8 |
|
3,445 |
2,996 |
2,665 |
2,404 |
2,364 |
2,226 |
9 |
|
3,543 |
3,087 |
2,753 |
2,490 |
2,451 |
2,306 |
10 |
|
3,641 |
3,177 |
2,830 |
2,561 |
2,524 |
2,401 |
11 |
|
3,730 |
3,264 |
2,927 |
2,656 |
2,610 |
2,475 |
12 |
|
3,788 |
3,311 |
2,964 |
2,698 |
2,659 |
2,527 |
13 |
|
3,836 |
3,358 |
3,020 |
2,763 |
2,709 |
2,568 |
14 |
|
3,892 |
3,417 |
3,091 |
2,828 |
2,755 |
2,626 |
15 |
|
3,945 |
3,474 |
3,161 |
2,890 |
2,807 |
2,671 |
16 |
4,360 |
3,996 |
3,545 |
3,228 |
2,954 |
2,855 |
2,750 |
17 |
4,409 |
4,045 |
3,614 |
3,291 |
3,017 |
2,897 |
2,802 |
18 |
4,457 |
4,102 |
3,680 |
3,351 |
3,078 |
2,955 |
2,855 |
19 |
4,523 |
4,151 |
3,738 |
3,408 |
3,133 |
3,006 |
2,903 |
20 |
4,591 |
4,206 |
3,797 |
3,463 |
3,186 |
3,059 |
2,961 |
21 |
4,678 |
4,275 |
3,851 |
3,514 |
3,234 |
3,130 |
3,027 |
22 |
4,736 |
4,331 |
3,903 |
3,562 |
3,282 |
3,181 |
3,081 |
23 |
4,788 |
4,385 |
3,953 |
3,608 |
3,326 |
3,230 |
3,133 |
24 |
4,838 |
4,422 |
4,005 |
3,653 |
3,369 |
3,284 |
3,171 |
25 |
4,887 |
4,483 |
4,053 |
3,696 |
3,410 |
3,300 |
3,220 |
26 |
4,949 |
4,538 |
4,100 |
3,737 |
3,448 |
3,353 |
3,247 |
27 |
4,989 |
4,595 |
4,163 |
3,778 |
3,481 |
3,406 |
3,301 |
28 |
5,024 |
4,652 |
4,175 |
3,802 |
3,508 |
3,459 |
3,355 |
29 |
5,084 |
4,709 |
4,213 |
3,831 |
3,541 |
3,514 |
3,409 |
30 |
5,136 |
4,764 |
4,270 |
3,886 |
3,592 |
3,565 |
3,462 |
31 |
|
4,822 |
4,325 |
3,944 |
3,650 |
3,619 |
3,516 |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
매월 |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
|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2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60%씩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100천원) |
매월 |
100천원 |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천원) |
매월 |
200천원 |
|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