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10일(유급)은 최초 5일은 공단에서 지원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기본급+정액급식비)의 차액은 사업자에서 부담하고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은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하는것이 맞는지
2. 이후 배우자출산휴가 잔여 5일의 급여 산정방법 관련하여 가. 나. 어느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가. 잔여 5일 전체 무급
나. 통상임금의 100%만 지원하고,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은 5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3. 퇴직연금DC 사업장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 해당월을 본래 정상급여로 적립해도 되는지 여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배우자출산휴가기간 10일 전부 유급 처리하여야 하므로, 기관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에게 [공단 지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선(401,910원) 초과분+나머지 5일의 휴가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공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5일에 대하여도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가 있는 달의 퇴직연금은 [(해당 월에 지급된 임금-배우자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해당 월의 총 일수-배우자출산휴가기간)/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면 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상 급여/12)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