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입사
2021. 7. 1.~2022. 6. 30. / 11개 연차발생 > 11개 소진(7월 전 연차사용촉진 명시받음)
2022. 7. 1.~2022. 12. 31. / 7.5개 연차발생> 5개 소진(잔여2.5 발생)(2023년 1월 전 사용촉진 명시받음)
2023. 1. 1.~2023. 12. 31. / 15개 연차발생>잔여2.5+15개 소진(2024년 1월 전 사용촉진 명시받음)
2024. 1. / 15개 연차발생 >2개 사용
2024. 4. 30. 퇴사 > 13개를 소진하고자 함
현재 상황입니다. 입사 초반에는 입사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니 7월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이후에는 다음년도가 되기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여 12월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퇴사 예정이고 제가 남은 연차 13개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업장에서는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저는 5.5개의 연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바로 전 휴가 촉진도 회계년도로 촉진을 하고 연차를 확인할 수 있는 엑셀파일도 위처럼 작성이 되어있어서 저는 당연히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였는데요. 사업장은 "원칙은 입사년도가 맞고 우리 사업장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다. 엑셀파일은 직원들이 연차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헷갈린다 하여 1년 만근을 기준으로 작성해놓은 확인용일뿐이다. 결론은 입사년도로 지속적인 연차부여를 해왔다. 그렇기에 퇴사 시 에도 입사년도로 연차를 산정한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도 모두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부여했고 그만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했다고합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2023년 11월에 복귀한 직원 (2016년 6~9월 사이 입사) 에게 이번년도까지 발생한 연차를 18개를 모두 소진해야하고 시간이 없으니 2024년 1월까지는 모두 사용해달라고 하여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5월 중순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저와 같이 입사년도로 산정하니 휴가가 초과부여되었다고 합니다.(이후 상황은 아직 논의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장측에서 입사년도라고 하지만 저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명시받았고 그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엑셀은 확인용이라하지만 직원들 모두 이 엑셀파일로 자신의 연차를 계산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촉진하였습니다. 이것이 입사년도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이것이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2. 만약 입사년도로 부여하는 것이 맞다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입사년도로 산정하여 5.5개의 연차를 소진하여야 하나요?(제 기준 입사년도 기준 잔여연차 5.5개 / 회계년도 기준 잔여연차 13개 입니다)
3. 사업장 입장에서 "연차부여를 입사년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것을 근거할 수 있는 것(근로기준법, 고시 등)은 무엇인가요? (운영규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위의 상황이 어떤 근거로 입사년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4. 위의 내용을 다 무시하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촉진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사 시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입사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또는 사업자의 선택인가요? 관련 근거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둘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다만 기관 운영규정에서 퇴직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