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은 서울시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종사자의 급여나 수당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우선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시설은 매년 연초 가족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종사자 처우우선계획의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양식 활용하여 직원드에게 관련 신고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아 문서로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의 출산 및 부양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만 연초 제출받은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증명서류와 별도로 변경된 내용이 수정된 관련 서류를 추가로 받아 가족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의 지자체에서는 부양가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증빙자료를 받아서 가족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동일법인의 산하시설이 해당 지자체의 지도점검 시 지적을 받았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시설이 속해 있는 서울시에서는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연 몇 회 이상(시기 포함) 해야한다는 지침 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한 지침과 안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업무처리 시 발생한 문의사항을 드리오니 빠쁘실테지만 관련 지침 등 근거 자료 및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에서는 부양가족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연 몇 회 이상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부양가족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선 연 1회 이상 부양가족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새로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