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복지관에서 2024년도 주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단순 보조(반찬 만드는 프로그램 후 반찬을 대상자 가정에 배달, 건당 5천원 × 4건 = 2만원)를 위해 유급봉사자를 모집하여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활동일자가 통상적 월 1회이며, 특정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활동이 필요할 시 사전 요청에 의해 단순업무를 유급자원봉사자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활동금액은 최대 2만원으로 활동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필수항목

1. 계약기간(활동기간)

2.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시간

5.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에는 유급자원봉사 활동이 대상자의 승낙에 의해 정해지며, 최저시급에도 맞지 않아 임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일 큰 문제는 근무일자등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처리방안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외부 시간제 프리랜서 강사처럼 활동시 기타소득자로 분류하여 활동비를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3.26 20:40

    안녕하세요.

     

    유급봉사자도 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기준인 월 1, 1회당 1~2시간 근무로 기재하시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해주시면 됩니다.(월 1회 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7219 토요일, 일요일 근무 보상 문의 dan4*** 2024.04.26 6
7218 문의드립니다. glory02*** 2024.04.26 7
7217 무급휴가 기간 급여산정 문의 secret ktgf7*** 2024.04.26 0
7216 법정공휴일 당직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sg*** 2024.04.26 12
7215 직책에 대한 문의 secret ssudive*** 2024.04.26 0
7214 휴직후 복직시 연차 추가문의 gwst*** 2024.04.26 6
7213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secret alde*** 2024.04.26 2
7212 퇴사 후 재입사 시 1 asd1*** 2024.04.25 27
7211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jjhb*** 2024.04.25 13
7210 감봉시 급여 계산 문의 입니다 1 skf*** 2024.04.25 14
7209 임신중 단축근무 1 khj1418*** 2024.04.25 18
7208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dmswls8*** 2024.04.25 10
7207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문의 1 dlawjddk*** 2024.04.25 11
7206 인건비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wkdo*** 2024.04.25 16
7205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file mb9*** 2024.04.24 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