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2024년도 주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단순 보조(반찬 만드는 프로그램 후 반찬을 대상자 가정에 배달, 건당 5천원 × 4건 = 2만원)를 위해 유급봉사자를 모집하여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활동일자가 통상적 월 1회이며, 특정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활동이 필요할 시 사전 요청에 의해 단순업무를 유급자원봉사자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활동금액은 최대 2만원으로 활동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필수항목
1. 계약기간(활동기간)
2.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시간
5.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에는 유급자원봉사 활동이 대상자의 승낙에 의해 정해지며, 최저시급에도 맞지 않아 임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일 큰 문제는 근무일자등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처리방안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외부 시간제 프리랜서 강사처럼 활동시 기타소득자로 분류하여 활동비를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급봉사자도 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기준인 월 1회, 1회당 1~2시간 근무로 기재하시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해주시면 됩니다.(월 1회 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