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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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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13:53

대휴 관련 문의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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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대체휴일 부여 시, 

 

휴일근무 시 무조건 1일의 대체휴일 부여(일요일 4시간 근무 > 1일 휴일 부여 필요 라고 들은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대체휴가, 보상휴가 운영중이며 토요일(주휴일), 일요일(휴무일) 인데

- 토/일 중  4시간 근무 > 0.5일 대체휴가

- 토/일 중 8시간 근무 > 1일 대체휴가

- 토~일 1박 2일 이상 근무 > 1.5배 보상휴가 로 운영중입니다. 

 

문의) 위 예시중 시정 사항이 있는지 ? 

문의)1:1 대체휴일 부여 관련해서  일요일-휴무일 4시간 근무   >  1일 대체휴일 부여가 맞는지?? (2시간 근무 > 1일 대체휴가 ??)

문의)1:1 대체휴일 부여 관련해서  토요일 -주휴일 4시간 근무  > 1일 대체휴일 부여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3.26 20:29

    안녕하세요.

     

    대체휴일은 주휴일(토요일), 공휴일 등 애초의 휴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와 관계없이 1일의 휴무(휴일)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요일 등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휴무일인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경우 1:1 대체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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