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부여 시,
휴일근무 시 무조건 1일의 대체휴일 부여(일요일 4시간 근무 > 1일 휴일 부여 필요 라고 들은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대체휴가, 보상휴가 운영중이며 토요일(주휴일), 일요일(휴무일) 인데
- 토/일 중 4시간 근무 > 0.5일 대체휴가
- 토/일 중 8시간 근무 > 1일 대체휴가
- 토~일 1박 2일 이상 근무 > 1.5배 보상휴가 로 운영중입니다.
문의) 위 예시중 시정 사항이 있는지 ?
문의)1:1 대체휴일 부여 관련해서 일요일-휴무일 4시간 근무 > 1일 대체휴일 부여가 맞는지?? (2시간 근무 > 1일 대체휴가 ??)
문의)1:1 대체휴일 부여 관련해서 토요일 -주휴일 4시간 근무 > 1일 대체휴일 부여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일은 주휴일(토요일), 공휴일 등 애초의 휴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와 관계없이 1일의 휴무(휴일)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요일 등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휴무일인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경우 1:1 대체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