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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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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일 근무에 따른 휴무 발생 및 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토요일을 주휴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서 다른 문의글에 달린 답변을 보면

"주휴일 근무 시, 주40시간 근로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1.5배의 수당 또는 휴무를 지급해야 한다."로 말씀해주셨는데요.

 

1. 3/30(토요일_주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및 휴무는 주 40시간 근로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5배가 맞는지요?

2. 3/30(토요일_주휴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휴무 일수는 1.5일이 맞는지요?

3. 지급된 휴무는 3/30 이전, 이후 아무때나 사용해도 되는지요? 무조건 3/30 근무일 전에 사용해야 하는지요?

4. 3/30 이전에 사용하게 되면 휴무 1일 지급, 3/30 이후에 사용하게 되면 휴무 1.5일 지급이 맞는지요?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4.03.25 10:33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보상휴가는 주휴일 근무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3. 보상휴가는 휴일근무를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면 되며, 만일 휴일근무 전에 휴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휴일근로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닌 근무일 하루를 통으로 휴무하도록 하시면 됩니다.(해당주 내에서 1:1 휴일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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