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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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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 지금까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왔습니다.

여러 인사.노무 교육을 통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데(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입사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음)

혹시 절차가 있을까요?

24년 1월부터 변경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할때도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시 만 근무전에 퇴사시와 만 근무를 넘어선 퇴사시의 연차 발생 차이도 궁금합니다.

 

예시(24년 연차 및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일기준 재 산정)

입사    2017. 10. 17    회계일기준 연차    입사일기준 연차----노동ok사이트 

퇴사 1. 2024. 09. 30       17개 (110.1일)       17개(107일)

퇴사 2. 2024. 12. 31       17개(110.1일)         18개(125일)   14.9일 입사일기준 더 많아 퇴직시 연차 보상해야함.
2024.1.1부터 입사연도로 변경시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
    ir*** 2024.03.14 10:35

    안녕하세요.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변경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24년 1월 1일~12월 31일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24년 입사일~25년 입사일 1일전 : 15*(2411~24년 입사일)/365일으로 계산한 휴가 부여

    25년 입사일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므로 추가 정산할 휴가가 없으나 입사일 이후에 퇴직하는 직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 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되므로 정산받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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