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남자 육아휴직 (24.4.1~25.03.30)의 퇴직적립금 산정을 하고자 합니다.

1. 1~3월 급여의 기본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의 평균값 1/ 12 + 2월 명절휴가비/6 /12의 금액을 매월 퇴직적립금으로 계산하면되나요?

2. 2024년 연봉의 1/12 인지(호봉 승급월 : 6월)

즉, 육아휴직 퇴직적립금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기준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또, 2025년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야는지,

2025년도 가이드라인으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4.04.08 10:58

    안녕하세요.

     

    1. [(241~3월 지급된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금액)]/[12-육아휴직기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적립하면 되며, 명절수당은 위 금액과 별도로 (24년 지급된 명절수당 총액)/6/12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시면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6개월 한번 지급되기에 별도 계산해야 하며, 상반기에 명절휴가비의 1/12을 이미 적립했다면 하반기 월 부담금부터 명절휴가비를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2. 2511일부터 330일까지는 정상 지급된 급여가 없으므로 24년 퇴직연금을 그대로 적립하시면 되며, 복직 후에 지급된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7178 각종 휴가 및 교육의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1 ddmw4*** 2024.04.17 64
7177 평일 야간 근무 1 in*** 2024.04.17 52
7176 육아휴직 연차 급여지급건 1 ston*** 2024.04.17 17
7175 육아휴직자 급여 관련 1 sund*** 2024.04.17 47
7174 육아휴직자 호봉승급 및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aeri*** 2024.04.17 58
7173 다자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2 dbwls1*** 2024.04.16 37
7172 퇴직적립금 지급 문의 1 wowh1*** 2024.04.16 46
7171 10년 근속 연차 1 khj1418*** 2024.04.16 71
7170 시급제 치료사 노무 관련 질의 1 chulmin*** 2024.04.16 5
7169 주5일근무를 4일근무로 변경시 근무시간 문의 1 hdi*** 2024.04.16 51
7168 입사일 기준 1 doros*** 2024.04.15 13
7167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줄경우.. 1 secret dpwls2*** 2024.04.15 5
7166 연차휴무 퇴직정산 문의 1 yoa*** 2024.04.15 11
7165 반가사용 건 1 hahamai*** 2024.04.15 14
7164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1 gwst*** 2024.04.15 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