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24.4.1~25.03.30)의 퇴직적립금 산정을 하고자 합니다.
1. 1~3월 급여의 기본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의 평균값 1/ 12 + 2월 명절휴가비/6 /12의 금액을 매월 퇴직적립금으로 계산하면되나요?
2. 2024년 연봉의 1/12 인지(호봉 승급월 : 6월)
즉, 육아휴직 퇴직적립금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기준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또, 2025년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야는지,
2025년도 가이드라인으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24년 1월~3월 지급된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금액)]/[12월-육아휴직기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적립하면 되며, 명절수당은 위 금액과 별도로 (24년 지급된 명절수당 총액)/6/12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시면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6개월 한번 지급되기에 별도 계산해야 하며, 상반기에 명절휴가비의 1/12을 이미 적립했다면 하반기 월 부담금부터 명절휴가비를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2. 25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정상 지급된 급여가 없으므로 24년 퇴직연금을 그대로 적립하시면 되며, 복직 후에 지급된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적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