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 지금까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왔습니다.

여러 인사.노무 교육을 통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데(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입사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음)

혹시 절차가 있을까요?

24년 1월부터 변경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할때도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시 만 근무전에 퇴사시와 만 근무를 넘어선 퇴사시의 연차 발생 차이도 궁금합니다.

 

예시(24년 연차 및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일기준 재 산정)

입사    2017. 10. 17    회계일기준 연차    입사일기준 연차----노동ok사이트 

퇴사 1. 2024. 09. 30       17개 (110.1일)       17개(107일)

퇴사 2. 2024. 12. 31       17개(110.1일)         18개(125일)   14.9일 입사일기준 더 많아 퇴직시 연차 보상해야함.
2024.1.1부터 입사연도로 변경시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
    ir*** 2024.03.14 10:35

    안녕하세요.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변경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24년 1월 1일~12월 31일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24년 입사일~25년 입사일 1일전 : 15*(2411~24년 입사일)/365일으로 계산한 휴가 부여

    25년 입사일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므로 추가 정산할 휴가가 없으나 입사일 이후에 퇴직하는 직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 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되므로 정산받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7030 7025번 회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secret ggebil*** 2024.03.14 2
7029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rjaqjq*** 2024.03.14 69
7028 시설장 내부승진 4대보험 관련 문의 1 secret *** 2024.03.14 1
7027 퇴직금중간정산 1 dnjswo0*** 2024.03.14 47
7026 직원 징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arara*** 2024.03.13 1
7025 근무제 변경 질의 1 secret yok*** 2024.03.13 2
7024 52시간 근무관련 1 secret ggebil*** 2024.03.13 2
7023 육아휴직후실업급여 1 hp*** 2024.03.13 42
7022 임신기 단축 근로 사용에 따른 다음연도 연차 휴가 계산 (입사일 기준 연차 휴가 부여 직원) 1 secret ddmw4*** 2024.03.13 2
7021 경력인정 문의 1 secret welfare*** 2024.03.13 5
7020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ilve*** 2024.03.13 2
» 연차 산정방식 변경건(회계기준->입사일기준) 1 gy713*** 2024.03.13 53
70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적립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whgu*** 2024.03.12 2
7017 질문드립니다. 1 secret asd1*** 2024.03.12 3
7016 시설장의 보상휴가 및 대체근무 문의 1 ljy240*** 2024.03.12 1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