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자세히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신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1일 6시간 근무중) 개관기념일(휴일에 대체 관련 휴무, 8시간)을 부여하는 것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통상의 근로시간은 8시간인 직원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임신근로시간 단축(6시간 근로)을 사용하고 있기에,
개관기념일(휴일에 대체 관련 휴무, 8시간)을 해당 직원인 임신근로자에게는 현재 근로시간인 6시간만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대체는 근무일 하루를 휴일로 보아 통째로 휴무하게 하는 것이므로, 통상근로자는 물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에게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1일의 휴무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