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수습3개월 적용, 수습기간 만료 후 인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명시)
수습기간 : 2024.2.19 - 2024.5.18.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체결)
수습직원 근무평가일 : 2024. 5.7-5.10(팀내 직원+_팀장+부서장)
인사위원회 : 2024.5.13
결과 본인통보 : 2024.5.14
인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수습 3개월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수습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