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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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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수습3개월 적용, 수습기간 만료 후 인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명시)

 

수습기간 : 2024.2.19 - 2024.5.18.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체결)

수습직원 근무평가일 : 2024. 5.7-5.10(팀내 직원+_팀장+부서장)

인사위원회 : 2024.5.13

결과 본인통보 : 2024.5.14

 

인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수습 3개월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4.11 10:23

    안녕하세요.

     

    수습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수습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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