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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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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 입금을 작년 급여 기준으로 입금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복직시 

2024.01~2024.04는 작년기준

2024.05부터는 월급대로 입금이 될텐데

24년 1월~4월까지 급여기준이 작년이였습니다.

그럼 올해 퇴직금 금액 차액만큼 4개월치를 소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예를들어 1월~4월까진 230,000원 입금하였는데 5월부터 250,000원 입금시, 2만원씩 4개월치를 소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평균 퇴직금 계산시 명절수당을 포함한 5월~12월 평균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11 10:22

    안녕하세요.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그 해 임금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기에 24년 5월 이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1~4월 퇴직급여 부담금도 소급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2. 명절상여는 1년에 2번 지급되기에 월부담금 산정시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로 연 2회 납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반기에 지급될 명절상여의 1/12을 연 2회 별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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