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09:00~16:00 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 차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1일 연차를 사용할 시 8시간을 공제하는지/ 6시간을 공제하는지
09:00~12:00 퇴근의 경우 3시간을 공제하는지 5시간을 공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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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는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09:00~16:00 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 차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1일 연차를 사용할 시 8시간을 공제하는지/ 6시간을 공제하는지
09:00~12:00 퇴근의 경우 3시간을 공제하는지 5시간을 공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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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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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 입사일 기준 1 | doros*** | 2024.04.15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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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일 연차 사용시에는 6시간을, 9시~12까지 근무 후 퇴근한 경우에는 3시간을 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