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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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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4월22일자로 출산휴가를 가시는데 (출산휴가 4월22일~7월20일까지)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데 문의드립니다.

 

4월급여는 1일~21일 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급여산정하여 지급하고

4월22일부터 30일기준으로 통상임금 - 21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0일치만 사업주에서 지급하면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 4.22 ~ 5.21 = 통상임금 - 210 (사업주)

     5.22 ~ 6.20 = 통상임금 - 210 (사업주)

     6.20 ~ 7.20 = 통상임금(고용)

 

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 ?
    ir*** 2024.04.11 09:57

    안녕하세요.

     

    422~521일과 522~620일까지는 (월 통상임금-2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며, 621~720일에는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할 금액은 없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보험을 통해 21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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