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4월22일자로 출산휴가를 가시는데 (출산휴가 4월22일~7월20일까지)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데 문의드립니다.
4월급여는 1일~21일 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급여산정하여 지급하고
4월22일부터 30일기준으로 통상임금 - 21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0일치만 사업주에서 지급하면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 4.22 ~ 5.21 = 통상임금 - 210 (사업주)
5.22 ~ 6.20 = 통상임금 - 210 (사업주)
6.20 ~ 7.20 = 통상임금(고용)
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4월 22일~5월 21일과 5월 22일~6월 20일까지는 (월 통상임금-2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며, 6월 21일~7월 20일에는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할 금액은 없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보험을 통해 21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