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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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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7.08 15:16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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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근속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1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1년이 되는 달까지 근무를 할 경우 지급가능한가요?

입사 2020년 1월 1일   퇴사 2021년 12월 31일 1년을 꽉 채울 때만 지급하나요?

 

 

  • ?
    ir*** 2021.07.09 09:17

    안녕하세요.

     

    1년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11일 입사했고 2021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을 근무했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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