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근속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1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1년이 되는 달까지 근무를 할 경우 지급가능한가요?
입사 2020년 1월 1일 퇴사 2021년 12월 31일 1년을 꽉 채울 때만 지급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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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근속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1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1년이 되는 달까지 근무를 할 경우 지급가능한가요?
입사 2020년 1월 1일 퇴사 2021년 12월 31일 1년을 꽉 채울 때만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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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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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 승진과 직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park4*** | 2021.07.0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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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1 | sasw2962 | 2021.07.07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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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 야간근무식사시 시간외 인정 1 | kmj2*** | 2021.07.06 | 412 |
안녕하세요.
1년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을 근무했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