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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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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4:45

휴게시간 관련

조회 수 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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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런하여 문의하려합니다
1일 근무중. 근로시간 4시간만 근무하거나 행사, 프로그램 진햄등으로. 시간외 4시간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 ?
    ir*** 2021.07.11 14:05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로 부여해야 하며,

    소정근로를 마친 뒤 연장근로만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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