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위치한 보육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이번 주 52시간 2조 3교대 근무체제 변경으로 인해,
기존 40시간 모두 인전받었던 시간 외 근무를 월 20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사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지도원들 모두 거부하며 40시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하며 생활지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사무실, 주방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사직서 제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대근무를 하지않는 직원들의 동의가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 등을 이유로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