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부터 18시까지 정규근무시간이고,
이후 18:00~21:00까지 야근할 경우
야간근무식 식사를 하면(식비를 지원받을경우) 1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가 19:00~21:00까지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18:00~21:00로 인정하고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또, 식사를해도 18:00~21:00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도 되는 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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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18시까지 정규근무시간이고,
이후 18:00~21:00까지 야근할 경우
야간근무식 식사를 하면(식비를 지원받을경우) 1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가 19:00~21:00까지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18:00~21:00로 인정하고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또, 식사를해도 18:00~21:00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도 되는 건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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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사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9~21시이고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를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식사를 해도 연장근로 3시간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다만 외부감사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