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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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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8:13

연차일수

조회 수 2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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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a->b 시설로 입사했을 때,

1.근속으로 보고 a시점부터 연차일수를 산정하나요?

2.아니면, b시설 입사 시점부터 연차일수를 산정하나요?

 

예를 들면, 1번의 경우 20년 근무로 연차일수는 24일이며

2번의 경우 5년으로 연차일수 17일 입니다.

 

 

  • ?
    ir*** 2021.07.13 08:33

    안녕하세요.

     

    동일한 법인에서 인사발령으로 인해 b시설로 근로자가 이동된 경우에는

    동일 사업내 인사이동이기에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는 1번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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