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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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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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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1년 6월 12일에 퇴사했는데요.

 

2021년 6월 1일 ~ 11일 근무 기간 급여를 일할 계산하려고 하는데

 

평일 7.5시간 일하고 주말은 4.5시간 일합니다. 헬스 트레이너라서 고정급여가 아니고 기본급+PT수당+매출 보너스로 급여 책정되는데 퇴사한 달은 PT와 매출이 없어서 급여가 최저시급미달이 되어버려서 최저시급으로 일할계산 하려고 합니다.

 

연차 따로 없고 명절 및 공휴일을 연차대체휴무제로 합의보았습니다..

 

6월 1일~4일, 7일 ~ 11일 평일 근무 기간을 일할 계산으로 8.720원*7.5시간 하면 65,400원이 나오고

 

1일 ~ 4일 일한 주의 주휴수당 1일치를 더하면 총 평일 기준 근무 10일이 나오니까

 

65.400원 * 10 = 654,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6월 6일 현충일을 4.5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일할 계산 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대체휴무이니까

공휴일을 제가 일 한 걸로 쳐야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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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1.07.11 14:04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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