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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20:34

연차 발생 문의

조회 수 1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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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1년을 만근하고 퇴사해도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에 입사하여 12.31에 퇴사하면 월차 11개 + 다음년도에 발생했을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그에 맞게 지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정규직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에 퇴사하여도 월차 11개 + 연차 15개를 퇴사하기 전에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위와 같은 2월 말일로 퇴사하지 않더라도 2020년 12월 안에 퇴사하면 월차 11개 + 연차 15개를 퇴사하기 전에 지급해야 하나요?

 

2. 1년단위로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직에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계약이었고, 2021년에 1년을 재계약 하여 12월 31일까지 계약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만약 2021년 12월 이전에 퇴사하면 똑같이 월차 11개 + 연차 15개를 퇴사하기 전에 지급해야 하나요?

 

3.  1번과 2번이 다른 질문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과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연차 증가 년도가 달라지는게 맞나요?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19년에 16개가 부여되고,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0년에 16개가 부여되는 게 맞나요?

  • ?
    ir*** 2021.07.11 14:03

    안녕하세요.

     

    1. 근로자가 202011일에 입사하여 2021228일에 퇴직할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11개와 2021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합하여 총 26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012월에 퇴직할 경우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 11개만 부여받게 됩니다.

     

    2. 재계약을 통해 근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1611일 입사자는 2019년에 16개가 부여되고, 31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에 16개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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