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단체교섭 전 상견례를 2차 가졌습니다.
조합에서는 상견례도 교섭이기에 이번 단체교섭이 3차다
복지관 측에서는 상견례 때는 교섭위원 확정 전(참석위원으로 공문발송)이라 이번 단체교섭이 1차다
라는 입장차이가 있어 각자 법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견례와 단체교섭 구분에 대한 법적근거나 판례 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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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단체교섭 전 상견례를 2차 가졌습니다.
조합에서는 상견례도 교섭이기에 이번 단체교섭이 3차다
복지관 측에서는 상견례 때는 교섭위원 확정 전(참석위원으로 공문발송)이라 이번 단체교섭이 1차다
라는 입장차이가 있어 각자 법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견례와 단체교섭 구분에 대한 법적근거나 판례 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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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상견례와 단체교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해당 구분에 대한 판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견례 당시에는
교섭위원들이 기관으로부터 교섭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식 단체교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