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1.14 11:54

호봉승급 문의

조회 수 6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16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으로 5호봉이며, 6호봉 승급 달은 8월이에요? 9월이에요?

  • ?
    sasw2962 2021.01.14 12:3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봉 승급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명시 사항을 확인 하시고 호봉시기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4)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2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6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49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8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3 2024.03.12
2331 질의(경력인정) 2336번 문의 추가문의합니다. kej5*** 121 2021.01.14
233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wha6*** 196 2021.01.14
» 질의(인건비기준) 호봉승급 문의 1 hyenmin2*** 614 2021.01.14
2328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wha6*** 171 2021.01.14
2327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gwst*** 617 2021.01.14
232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jinjin6*** 198 2021.01.14
2325 질의(인건비기준)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apfhd1*** 156 2021.01.14
2324 질의(기타) 후원금 문의드립니다. 2 shym*** 191 2021.01.13
2323 질의(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1 cjsgo*** 1359 2021.01.13
232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문의 1 kisjs0*** 227 2021.01.13
2321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보고 질문드립니다 1 file whgu*** 494 2021.01.13
232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wjddl0*** 189 2021.01.13
2319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file sasw2962 437 2021.01.13
2318 질의(기타)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whgu*** 321 2021.01.13
2317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1 jungnang4*** 581 2021.01.13
2316 질의(경력인정) 경력계산문의 1 kej5*** 492 2021.01.13
2315 질의(기타) 2021년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승진 문의 1 jung9*** 407 2021.01.13
2314 질의(경력인정)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경력 문의 1 jungnang4*** 240 2021.01.13
2313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력 인정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ksh*** 275 2021.01.13
2312 정책건의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기업 경력 인정 요청 1 ksh*** 296 2021.01.13
2311 회원공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2021.12. 기준) file admin 9090 2021.01.13
2310 질의(인건비기준) 비자격 직원의 급여 지급 1 kb*** 178 2021.01.13
2309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 ksj3*** 721 2021.01.12
23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ej5*** 261 2021.01.12
230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file hyj*** 320 2021.01.12
23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scree*** 204 2021.01.12
2305 질의(경력인정) 2316 관련입니다. 1 scree*** 172 2021.01.12
230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sku4*** 177 2021.01.12
23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출근일수 인정 문의 1 johnl*** 325 2021.01.12
2302 질의(인건비기준) 2021설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whgu*** 436 2021.01.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