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종사자 처우개선 운영계획을 보면 보조금으로 시간외수당 일반직 근무자 월 최대 15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20년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은 이용시설 근무자는 보조금으로 월 최대 10시간 가능이라고 되었습니다.
매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운영계획을 만들지만 소관부에서는 예산문제인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21년도 마찬가지로 하향적용되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소관부서에서 예산문제를 이유로 시간을 적게 책정해서 지침을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 운영계획 내 연장수당은 월 최대 15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대로 각 해당과에 따라 예산 편성상황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일괄 적용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13)
" 각 시설 소관부서는「’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을 준용, 시설별 운영 지원 기준 마련․시행"
으로 행정사항이 안내되어 있어, 해당과와 확인 및 협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