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기관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임.) 담당인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혹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00%) 1.->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이 되지 않는 다면 80%에는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으로만으로는 경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의 근무기관에 설치근거 법령과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업무가 지침상 등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상세 문의가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070-4347-5204)
아래 첨부 사항의 p21~24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