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질문을 통해 서울시청,00구청,00협의회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손소독제,마스크 등)도 후원물품으로
잡는게 맞다고 하셔서 사통망 후원물품 등록했습니다
하나,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 문의시 지자체와 상의하라고 답변주셨는데
지차제 담당주무관님이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에서 2항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수 있다
문구를 후원물품에도 적용해도 되나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나 모두 후원금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위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서 생략할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기부금품에 관련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나,
명확한 확인은 해당 지자체에 재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해당과의 담당자가 확인 하시고 답변 주심이 가장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