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간
1. 2016.10.11.~2019.09.30 (2년 11개월 19일)
2. 2016.04.01.~2016.10.10 (6개월 9일)
현기관 입사일 2020년 1월 1일
이런경우 경력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1. 총 경력을 3년 5개월 28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총 경력 3년 5개월로 봐야 하는지요?
2. 현기관 입사일 2020년 1월 1일자로 이경우 승급일을 7월 승급자로 봐야 하는지? 8월 승급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72) 참조 하시어 경력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