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 ◯소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이때 유사경력 80% 인정되는데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가르쳤으면 경력인정 날짜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주2회 16주 2시간씩 가르쳤으면
2*16*2=64시간에서 80%해서 51.2시간 즉 6.4일이 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시간제 근로이실 경우의 경력 산정과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기간 × ---------------------------------------------
40시간(정상근무시간)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본 규정이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안내를 함께 공유드리오니, 세부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2)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