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1.13 11:52

경력계산문의

조회 수 4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 ◯소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이때 유사경력 80% 인정되는데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가르쳤으면 경력인정 날짜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주2회 16주 2시간씩 가르쳤으면

2*16*2=64시간에서 80%해서 51.2시간 즉 6.4일이 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 맞나요?

  • ?
    sasw2962 2021.01.14 11:4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시간제 근로이실 경우의 경력 산정과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기간 × ---------------------------------------------
                                         40시간(정상근무시간)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본 규정이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안내를 함께 공유드리오니, 세부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2)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38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3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4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2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6 2024.03.12
2323 질의(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1 cjsgo*** 1357 2021.01.13
232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문의 1 kisjs0*** 227 2021.01.13
2321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보고 질문드립니다 1 file whgu*** 494 2021.01.13
232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wjddl0*** 189 2021.01.13
2319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file sasw2962 437 2021.01.13
2318 질의(기타)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whgu*** 321 2021.01.13
2317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1 jungnang4*** 581 2021.01.13
» 질의(경력인정) 경력계산문의 1 kej5*** 492 2021.01.13
2315 질의(기타) 2021년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승진 문의 1 jung9*** 407 2021.01.13
2314 질의(경력인정)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경력 문의 1 jungnang4*** 240 2021.01.13
2313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력 인정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ksh*** 275 2021.01.13
2312 정책건의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기업 경력 인정 요청 1 ksh*** 296 2021.01.13
2311 회원공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2021.12. 기준) file admin 9090 2021.01.13
2310 질의(인건비기준) 비자격 직원의 급여 지급 1 kb*** 178 2021.01.13
2309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 ksj3*** 721 2021.01.12
23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ej5*** 261 2021.01.12
230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file hyj*** 320 2021.01.12
23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scree*** 204 2021.01.12
2305 질의(경력인정) 2316 관련입니다. 1 scree*** 172 2021.01.12
230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sku4*** 177 2021.01.12
23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출근일수 인정 문의 1 johnl*** 325 2021.01.12
2302 질의(인건비기준) 2021설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whgu*** 436 2021.01.11
2301 질의(인건비기준) 1급/2급 차이 1 soogyo1*** 753 2021.01.11
2300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제도 및 교통카드 문의 2 whgu*** 491 2021.01.11
2299 질의(기타) 포상금 관련한 근로소득, 퇴직적립금 해당 여부 문의 1 lefthan*** 793 2021.01.11
22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walyw*** 172 2021.01.11
229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호봉 재획정 문의 1 qhsk0*** 446 2021.01.11
229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scree*** 230 2021.01.11
229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minr*** 239 2021.01.08
229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msn2w*** 283 2021.01.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