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계획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1. 보수지급일
또는
2. 지급기준일(설,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인즉슥 보수지급일인 1월 25일에 지급해도 된다는 뜻인거죠?
20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계획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1. 보수지급일
또는
2. 지급기준일(설,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인즉슥 보수지급일인 1월 25일에 지급해도 된다는 뜻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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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 명절휴가비 지급은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전, 후 15일 이내, 즉 1월 28일에서 2월 27일 사이에 지급하면 됩니다. 보수지급일이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전, 후 15일 이내에 들어있으면, 가까운 보수지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저희시설은 1월 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