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으로 5호봉이며, 6호봉 승급 달은 8월이에요? 9월이에요?
16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으로 5호봉이며, 6호봉 승급 달은 8월이에요? 9월이에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2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5 | 2024.03.12 |
2332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1 | tjs*** | 235 | 2021.01.14 |
2331 | 질의(경력인정) | 2336번 문의 추가문의합니다. | kej5*** | 121 | 2021.01.14 |
233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1 | wha6*** | 196 | 2021.01.14 |
»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승급 문의 1 | hyenmin2*** | 614 | 2021.01.14 |
232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 wha6*** | 171 | 2021.01.14 |
2327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 gwst*** | 617 | 2021.01.14 |
232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jinjin6*** | 198 | 2021.01.14 |
2325 | 질의(인건비기준) |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apfhd1*** | 156 | 2021.01.14 |
2324 | 질의(기타) | 후원금 문의드립니다. 2 | shym*** | 192 | 2021.01.13 |
2323 | 질의(복지포인트) | 맞춤형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1 | cjsgo*** | 1359 | 2021.01.13 |
232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부양가족 문의 1 | kisjs0*** | 227 | 2021.01.13 |
2321 | 질의(인건비기준) |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보고 질문드립니다 1 | whgu*** | 494 | 2021.01.13 |
23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1 | wjddl0*** | 189 | 2021.01.13 |
2319 | 회원공유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 sasw2962 | 437 | 2021.01.13 |
2318 | 질의(기타) |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 whgu*** | 321 | 2021.01.13 |
231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jungnang4*** | 581 | 2021.01.13 |
2316 | 질의(경력인정) | 경력계산문의 1 | kej5*** | 492 | 2021.01.13 |
2315 | 질의(기타) | 2021년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승진 문의 1 | jung9*** | 407 | 2021.01.13 |
2314 | 질의(경력인정) |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경력 문의 1 | jungnang4*** | 240 | 2021.01.13 |
2313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력 인정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 ksh*** | 275 | 2021.01.13 |
2312 | 정책건의 |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기업 경력 인정 요청 1 | ksh*** | 296 | 2021.01.13 |
2311 | 회원공유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2021.12. 기준) | admin | 9090 | 2021.01.13 |
2310 | 질의(인건비기준) | 비자격 직원의 급여 지급 1 | kb*** | 179 | 2021.01.13 |
2309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 | ksj3*** | 721 | 2021.01.12 |
23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ej5*** | 261 | 2021.01.12 |
230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hyj*** | 320 | 2021.01.12 |
23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scree*** | 204 | 2021.01.12 |
2305 | 질의(경력인정) | 2316 관련입니다. 1 | scree*** | 172 | 2021.01.12 |
230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 sku4*** | 177 | 2021.01.12 |
23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출근일수 인정 문의 1 | johnl*** | 325 | 2021.01.12 |
일반적으로 호봉 승급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명시 사항을 확인 하시고 호봉시기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4)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