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중에
19세이상의 자녀가 세대 분리하여 되어 살고 있으나,
장애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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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범위(처우개선계획 17쪽)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로 명시된바 지급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장애상태의 정도는 별도 고지된 내역이 없어 해당과 혹은 자치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