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종사자처우개선 Q &A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우리기관은 시간외근무 사용시 월한도액(15시간)임에, 직원들마다 월 업무량이 다르다보니
해당월 시간외근무시간 미사용시 다음달에 사용가능하나,
매월 시간외근무 한도액(15시간)은 초과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시간 씩 등 사용하지 않음. 이월시간 포함하여 최대 맥심 15시간 사용)
**위와같이 운영하오니 " 전월에 초과근무 상한시간에 미달한 근무시간을 다음달에 합산하여 사용할수 없음" 문구
와는 별개지요?
2. 유급병가: "사유불문 모든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사용가능한것이 아님" 즉 예를들어.
설명주신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업무중 부상 등 보험처리로 보상가능한 질병이나 사고는 보험처리하고
유급병가휴가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인지요?
**유급병가는 어느경우에 사용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3. 임신중 여성종사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자발적인 여부 불문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불가인데
본인이 임신중인 사실을 나중에 기관측에 얘기해주면, 임신전에 시간외근무 한건 모두 무효 맞지요?
(시간외근무를 해서도 안되며)
또한 임신초기 임신유무를 본인이 늦게 아는 경우도 있고, 유산 등 때문에 늦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기관측은 본인이 얘기한 날로부터 인지할수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이미 써버리면 어떡하나요?
4. 가족수당은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가능함에,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1개월치 만 소급한다는 말이지요?
(배우자-2월인데, 5월에 본인 청구하면, 1개월치만 소급청구한다는 말)
1. 시간외 수당은 보조금 집행 규정 상 월 최대 15시간으로 책정된 바, 15시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업무중 부상, 사고 등 휴업급여의 보상처리가 가능 한 사항 등은 유급병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급병가의 상세 내용은 안내드린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job.sasw.or.kr/seoul_biz#4
3. 본 사항은 협회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바, 노무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노무사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4. 가족수당의 소급은 해당년도의 1월분까지 소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월에 청구시 1~5월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