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관련 법령을 못찾겠고, 채용공고보니 사회복지사를 뽑는건 아니라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관련 법령을 못찾겠고, 채용공고보니 사회복지사를 뽑는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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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78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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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47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39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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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 질의(기타) |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 whgu*** | 321 | 2021.01.13 |
231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jungnang4*** | 580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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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질의(기타) | 2021년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승진 문의 1 | jung9*** | 405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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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정책건의 |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기업 경력 인정 요청 1 | ksh*** | 296 | 2021.01.13 |
2311 | 회원공유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2021.12. 기준) | admin | 9087 | 2021.01.13 |
2310 | 질의(인건비기준) | 비자격 직원의 급여 지급 1 | kb*** | 178 | 2021.01.13 |
2309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 | ksj3*** | 719 | 2021.01.12 |
23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ej5*** | 259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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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질의(인건비기준) | 1급/2급 차이 1 | soogyo1*** | 753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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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 질의(기타) | 포상금 관련한 근로소득, 퇴직적립금 해당 여부 문의 1 | lefthan*** | 788 | 2021.01.11 |
22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walyw*** | 172 | 2021.01.11 |
229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호봉 재획정 문의 1 | qhsk0*** | 442 | 2021.01.11 |
229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scree*** | 229 | 2021.01.11 |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씀 주신 법인에서 근무하시게 될 경우 아래 근거된 기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만약 법인의 소속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게 될 경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인정여부에 따라 경력인정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경력인정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운영계획 참조 부탁드립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6)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사회복지시설 종류 확인 p23~24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