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포인트 개념이라 소수점 이하 절삭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별도로 소수점 포함해서 십원단위 까지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집행기관 재량이라 구마다 다른건가요?
복지포인트는 포인트 개념이라 소수점 이하 절삭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별도로 소수점 포함해서 십원단위 까지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집행기관 재량이라 구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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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금액이 아닌 포인트 개념으로,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하시면 됩니다.
* 1포인트=1,000원
예를들어 10호봉 미만자(250 포인트) 가 10개월을 근무하였을 경우,
250포인트*10/12개월= 208.333..포인트로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208포인트, 즉 208,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처우개선 지침 설명회시 제시한 계산 방법이니 참고 바라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해 지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