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183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2차추경을 진행하면서 인건비내 목간전용(제수당, 사회보험료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년 사회보험료가 조금씩 남습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에는 연장근로 월10시간한도기준으로 표기되었지만,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급기준에 일반직 최대 월15시간으로 표기되어

 

1. 사회보험료에서 남는 예산은 직원들 업무가 많은달에 월15시간 편성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건비내 목간전용이 가능한지요?

 

2.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예산이 있다면 퇴사직원 퇴사후 입사자 채용이 아나라,(예를들어 10.31퇴사, 11.1입사)

퇴사직원의 휴가기간동안 채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31 퇴사자가 남은휴가 사용으로(10일정도) 실제로는 10월 16일정도까지만 실 근무입니다. 이에 하반기 사업이 바쁘다보니 새로 입사자의 채용일을 퇴사자의 휴가시점부터 잡아서 업무공백없이 진행할려고 합니다

 

 

캡처4.JPG

 

  • ?
    admin 2020.09.10 17:2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1) 인건비내 목간전용 건
    총금액안에서 연장근로 월 15시간까지 집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목간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노인복지관 운영계획” 적용시설이시라면,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중
    * 예산의 전용
    - 인건비와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수 없음(단, 인건비내에서 목간전용은 가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 협회는 해석권한이 없으므로 세부사항은 해당과에 꼭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사직원의 휴가기간 동안 채용 건
    노인복지관에 문의 드렸더니 기본인력이 초과되어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불가하며, 필요시에는 자부담으로 지급 후 퇴사한 이후부터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보다 세부사항은 해당 직능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whgu*** 2020.09.10 22:2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인건비 내 목간전용이 가능하니 사회보험료에서 남는 예산은 제수당(시간외근무, 최대15시간 근무)로 목간전용하겠습니다. 인건비의 총액은 변동없이 목간전용합니다
    시설비, 운영비 등 항간,관간의 전용은 전혀하지 않습니다.

    2. 기본 인력초과로 보조금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안됨을 숙지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3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26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5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3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3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1 2024.03.12
1990 경력인정 확인 1 shimsh*** 279 2020.09.11
1989 연회비 1 goeunchae*** 124 2020.09.11
1988 후원금품 문의 1 soccerm*** 168 2020.09.11
1987 명절수당 지급 시 기본금 3 leelo*** 776 2020.09.11
1986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dduba*** 172 2020.09.11
1985 사회교육실비 환불처리관련입니다 1 whgu*** 133 2020.09.11
1984 출산육아휴직 중복 명절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ini*** 372 2020.09.10
1983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hhon*** 234 2020.09.10
1982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문의 1 bell1*** 350 2020.09.10
198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기간~ 1 leslhs0*** 1838 2020.09.10
1980 무급병가 경력산정 문의합니다. 1 wha6*** 874 2020.09.10
1979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관련 질의 1 vnibb*** 431 2020.09.10
» 인건비 전용가능여부와 채용시점이 궁금합니다 2 file whgu*** 1183 2020.09.10
1977 장기근속휴가제도 운영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whgu*** 931 2020.09.10
1976 병가사용(공황장애) 여부 확인입니다 1 file whgu*** 790 2020.09.09
1975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file whgu*** 879 2020.09.09
1974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gy713*** 919 2020.09.09
1973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kej5*** 206 2020.09.09
1972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kl9003*** 1072 2020.09.09
1971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file gwst*** 364 2020.09.08
1970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file k123pow*** 1721 2020.09.08
1969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rum*** 572 2020.09.08
1968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hsk0*** 394 2020.09.07
1967 복지포인트 문의 1 nmn*** 389 2020.09.07
1966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wha6*** 506 2020.09.07
1965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leelo*** 216 2020.09.07
1964 경력인정문의 2 heerh*** 380 2020.09.04
1963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gwst*** 646 2020.09.03
1962 계약직 경력 문의 1 tot1*** 144 2020.09.03
1961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kimeunae3*** 98 2020.09.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