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2차추경을 진행하면서 인건비내 목간전용(제수당, 사회보험료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년 사회보험료가 조금씩 남습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에는 연장근로 월10시간한도기준으로 표기되었지만,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급기준에 일반직 최대 월15시간으로 표기되어
1. 사회보험료에서 남는 예산은 직원들 업무가 많은달에 월15시간 편성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건비내 목간전용이 가능한지요?
2.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예산이 있다면 퇴사직원 퇴사후 입사자 채용이 아나라,(예를들어 10.31퇴사, 11.1입사)
퇴사직원의 휴가기간동안 채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31 퇴사자가 남은휴가 사용으로(10일정도) 실제로는 10월 16일정도까지만 실 근무입니다. 이에 하반기 사업이 바쁘다보니 새로 입사자의 채용일을 퇴사자의 휴가시점부터 잡아서 업무공백없이 진행할려고 합니다
1) 인건비내 목간전용 건
총금액안에서 연장근로 월 15시간까지 집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목간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노인복지관 운영계획” 적용시설이시라면,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중
* 예산의 전용
- 인건비와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수 없음(단, 인건비내에서 목간전용은 가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 협회는 해석권한이 없으므로 세부사항은 해당과에 꼭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사직원의 휴가기간 동안 채용 건
노인복지관에 문의 드렸더니 기본인력이 초과되어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불가하며, 필요시에는 자부담으로 지급 후 퇴사한 이후부터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보다 세부사항은 해당 직능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