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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8:27

경력인정 확인

조회 수 2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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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사 경력 인정 허용부분 그리고 자격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병원에서의 인턴쉽(수련의 과정)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지

2. 복지관에서 최근 영양사 고용은 정규직보다 반일제(계약직)채용이 많습니다.

  반일제로 근무하였던 경력은 50%만 인정이 되는지요..

3. 영양사나 조리사는 따로 자격수당이 없는지, 연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다다

  • ?
    admin 2020.09.14 11:3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① 인턴으로 근무하신 경우 상근직 및 직원의 신분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답변)

    ②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어,
    말씀 주신 주당근무시간/40시산(정상근무시간)로 계산 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는 연간 근무시간 / 연 209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하시면 됩니다. 현재 올려주신 반일제 근무이신 경우, 경력 50%로 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③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는 별도의 자격수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과 혹은 지자체의 별도 수당지급 여부는 해당 하는 곳에 질의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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