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장기근속휴가제도의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만5년"을 말씀하는지요?
5년이상~10년미만: 5일은 해당기간내에
예를들어 5년이상되는 2021년 한꺼번에 5일을 다 써도 돼고,
아니면, 5년이상 되는 2021년 1개, 2022년 2개 등 10년미만 되는 해까지 쪼깨써도 되는 얘긴지 궁금합니다
1. "만"으로 년수를 확인하는지?
2, 해당기간내 휴가일수를 한해에 다 써야 하는지? 여러해에 걸쳐 나눠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근속 휴가제도의 근속기간 기준은 현 소속기관내 재직기간을 만으로 산정하여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용일부터 만 3년간 재사용금지)
질문해주신 5년이상~10년미만 근속기간의 경우 발생하는 5일은 해당사항이 없는바로 확인됩니다. (분할사용 불가)
또한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