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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장기근속휴가제도의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만5년"을 말씀하는지요?

5년이상~10년미만: 5일은 해당기간내에
예를들어 5년이상되는 2021년 한꺼번에 5일을 다 써도 돼고,

아니면, 5년이상 되는 2021년 1개, 2022년 2개 등 10년미만 되는 해까지 쪼깨써도 되는 얘긴지 궁금합니다

 

1. "만"으로 년수를 확인하는지?

2, 해당기간내 휴가일수를 한해에 다 써야 하는지? 여러해에 걸쳐 나눠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캡처3.JPG

 

  • ?
    admin 2020.09.10 17: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근속 휴가제도의 근속기간 기준은 현 소속기관내 재직기간을 만으로 산정하여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용일부터 만 3년간 재사용금지)

    질문해주신 5년이상~10년미만 근속기간의 경우 발생하는 5일은 해당사항이 없는바로 확인됩니다. (분할사용 불가)
    또한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whgu*** 2020.09.11 09:39
    넵 감사합니다. 2016.2.17입사자는 2021년도에 만5년차이며, 만5년~만10년 사이에 2021년이든, 2021년이든 5일을 한꺼번에 써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사용시기는 해당연도(만5년~만10년사이)에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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