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증빙서류로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용 보험료 납부확인서라고 해서 1월 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총액이 나오는 확인서가 있는데
이걸로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되는지 보험료로 신청을 처음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보장성 보험료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증빙서류로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용 보험료 납부확인서라고 해서 1월 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총액이 나오는 확인서가 있는데
이걸로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되는지 보험료로 신청을 처음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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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복지포인트 사용처 1 | kshs0*** | 562 | 2020.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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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1 | whgu*** | 841 | 2020.09.13 |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1p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을 참고하시면,
보험료의 경우 <생활보장서비스> 항목에 해당하며, 말씀해주신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