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11.29 출산휴가 / 2020.11.30-2021.11.29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적립 관련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를 제외한 1-8월 총급여/8/12로 계산하여 퇴직금 적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저희 기관이 7-9월 까지 코로나로 인해 급여를 70%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자의 퇴직금을 적립할때 정상급여(1월-6월), 70%급여(7월-8월)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8월 정상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질의는 노무관련 내용으로, 우리협회 노동상담센터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후 노무상담을 원하실 경우 협회 홈페이지 노동상담센터에 문의 주시면 노무사님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ttp://sasw.or.kr/zbxe/counsel/5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