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늘 정성껏 답변에 감사합니다
1. 자녀돌봄휴가(신규): 코로나로 자녀학교에 갈일 없습니다. 온라인수업, 학부모 전화상담 등 비대면으로 학교행사 등 진행으로 사용요건에 해당되는게 없는데, 혹시 코로나로 집에 온종일 있는 자녀의 돌봄휴가는 사용안되나요?
첨부 '1' |
---|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늘 정성껏 답변에 감사합니다
1. 자녀돌봄휴가(신규): 코로나로 자녀학교에 갈일 없습니다. 온라인수업, 학부모 전화상담 등 비대면으로 학교행사 등 진행으로 사용요건에 해당되는게 없는데, 혹시 코로나로 집에 온종일 있는 자녀의 돌봄휴가는 사용안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32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3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2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5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3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3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1 | 2024.03.12 |
1990 | 경력인정 확인 1 | shimsh*** | 279 | 2020.09.11 | |
1989 | 연회비 1 | goeunchae*** | 124 | 2020.09.11 | |
1988 | 후원금품 문의 1 | soccerm*** | 168 | 2020.09.11 | |
1987 | 명절수당 지급 시 기본금 3 | leelo*** | 776 | 2020.09.11 | |
1986 |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duba*** | 172 | 2020.09.11 | |
1985 | 사회교육실비 환불처리관련입니다 1 | whgu*** | 133 | 2020.09.11 | |
1984 | 출산육아휴직 중복 명절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 ini*** | 372 | 2020.09.10 | |
1983 |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 hhon*** | 234 | 2020.09.10 | |
1982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문의 1 | bell1*** | 350 | 2020.09.10 | |
1981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기간~ 1 | leslhs0*** | 1838 | 2020.09.10 | |
1980 | 무급병가 경력산정 문의합니다. 1 | wha6*** | 874 | 2020.09.10 | |
1979 |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관련 질의 1 | vnibb*** | 431 | 2020.09.10 | |
1978 | 인건비 전용가능여부와 채용시점이 궁금합니다 2 | whgu*** | 1183 | 2020.09.10 | |
1977 | 장기근속휴가제도 운영관련 문의입니다 2 | whgu*** | 931 | 2020.09.10 | |
1976 | 병가사용(공황장애) 여부 확인입니다 1 | whgu*** | 790 | 2020.09.09 | |
»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 whgu*** | 879 | 2020.09.09 | |
1974 |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 gy713*** | 919 | 2020.09.09 | |
1973 |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 kej5*** | 206 | 2020.09.09 | |
1972 |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 kl9003*** | 1073 | 2020.09.09 | |
1971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gwst*** | 364 | 2020.09.08 | |
1970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k123pow*** | 1721 | 2020.09.08 | |
1969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2 | 2020.09.08 | |
1968 |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 hsk0*** | 394 | 2020.09.07 | |
1967 | 복지포인트 문의 1 | nmn*** | 389 | 2020.09.07 | |
196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ha6*** | 506 | 2020.09.07 | |
1965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leelo*** | 216 | 2020.09.07 | |
1964 | 경력인정문의 2 | heerh*** | 380 | 2020.09.04 | |
1963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gwst*** | 646 | 2020.09.03 | |
1962 | 계약직 경력 문의 1 | tot1*** | 144 | 2020.09.03 | |
1961 |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 kimeunae3*** | 98 | 2020.09.03 |
현재 자녀돌봄 휴가제도의 경우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도 총회 등 '학교 공식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로 사용요건이 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실시가 불가한 바 해당 사유로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학부모 온라인 회의 및 온라인 상담 등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실수 있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받았으며, 단, 증빙자료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침의 변화가 쉽지 않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