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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 복지관이고

취업예정자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5년1월1일~ 16년5월9일까지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는 유사 경력 80%라고 되어 있으나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여있는데

이말은 18년 이전 경력도 80% 인정해주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0.09.15 09:4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침과 복지부지침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일단 서울시는 건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인 2018년부터 서울시지원시설일 경우 건가에서 근무한 경력을 80%인정해주는 것으로 처우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건가센터의 경력인정은 0%입니다. 서울시 시침에는 종전경력은 인정하되 2018.1.1.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법개정을 통해 건가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범주에 포함되면서 2020.1.1.부터 100%, 그이전 경력은 80%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실 경우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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