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20.3.1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시
25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20,833원)나옵니다
이에, 20,833원*10개월=208,333원이 나오는데. 백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20.3.1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시
25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20,833원)나옵니다
이에, 20,833원*10개월=208,333원이 나오는데. 백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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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금액이 아닌 포인트로 개념으로,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하시면 됩니다.
10호봉 미만(250 포인트) 기준
250포인트*10/12개월= 208.333..포인트로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208포인트, 즉 208,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가온 한주도 행복 가득한 시간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