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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프로포절 공모를 진행하고 우수사업계획서로 선정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 전액 직원에게 지급, 2.기타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후 직원에게 지급

포상금은 1등~3등 차등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연말에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포상금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프로포절 포상금과 우수직원 포상금은 전액 법인전입금에서 지출됩니다.

 

 

  • ?
    admin 2020.09.10 17: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두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타소득세로 판단하여 세금을 공제하거나
    2. 개인의 성과에 의한 포상임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받듯이 포상금을 합산하여 급여총액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문의 드렸더니 직원의 성과에 의한 포상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참고바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gy713*** 2020.09.11 09:26
    2번 근로소득으로 보면 퇴직금 까지 적립을 해야하는 건가요?
  • ?
    admin 2020.09.14 14:29

    퇴직금은 평균임금분에 대하여 적립됩니다.
    포상금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의 근로소득은 맞지만, 4대보험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아니기에 퇴직금 적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원 포상금의경우 개인의 성과에 의한 포상임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받듯이 포상금을 합산하여 급여총액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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