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2개월) 후 1달 요양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무급 병가를 1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무급 병가 1달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빼고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지 등 제외)에서 나온 사항으로 간주하여 상관없이 지급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급병가(2개월) 후 1달 요양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무급 병가를 1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무급 병가 1달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빼고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지 등 제외)에서 나온 사항으로 간주하여 상관없이 지급 해야 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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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근기 01254-7175. 1987.5.4., 근기 1451-9018,1984.4.6., 근기 1455-9822, 1982.4.8., 대판 92다 20309 1944.4.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또한 징계의 의한 정직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면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