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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협의내용 중 쟁점사항은 교육기관에 대한 범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실시기관의 범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뿐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 · 도사회복지협의회, 시 · 군 · 구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국적 교육이 가능한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이 여태 아무런 공지나 공고가 나지 않는 것이 교육기관 범위와 관련된다는 얘기같습니다. 그런가요 ?
교육기관을 여러개 두는 것, 그 중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좀 심한거 아닌가요 ?
무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아니고...
이것도 자유경쟁하라는 2mb정부의 지침입니까 ?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 참에 협회는 좀 정신 바짝 차려서
복지부에 할말 하고 싸울 거 싸우고 좀 그랬으면 합니다

시설운영비 준다고 또 그거 받는다고 시설장들은 할 말도 못하니
대신좀 대차게 함 싸우시죠.

삭발도 하시고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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