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고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1. 공공성을 가진 공무원 동일직종 호봉과 비교시 보수수준이 낮으며, 특히 호봉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심화되었고
2. 지역별로 보수편차가 존재하며
3. 소속 시설의 유형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4. 복지부의 명시적 보수지급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5.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내적타당도가 일관성있게 드러났으며
6.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외적타당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 개산방향은
1. 직종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보수체계로의 단일화를 기본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2.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9년에는 공무원 보수의 90%까지, 2011년에는 95%, 2013년에는 100% 수준까지 단계적인 증액 노력이 요구되며
3. 단계적 증액이 어렵다면 경과조치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단일화하여 상향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4. 보수체계개선을 각 지자체에 맞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키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칭)' 등의 정책수단이 고려되어야 하며
5.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특수성격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하며
6.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교부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이 요구되며
7.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보호사 등 새로운 직종이 생겨남으로, 업무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사회복지사 급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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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성을 가진 공무원 동일직종 호봉과 비교시 보수수준이 낮으며, 특히 호봉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심화되었고
2. 지역별로 보수편차가 존재하며
3. 소속 시설의 유형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4. 복지부의 명시적 보수지급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5.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내적타당도가 일관성있게 드러났으며
6.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외적타당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 개산방향은
1. 직종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보수체계로의 단일화를 기본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2.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9년에는 공무원 보수의 90%까지, 2011년에는 95%, 2013년에는 100% 수준까지 단계적인 증액 노력이 요구되며
3. 단계적 증액이 어렵다면 경과조치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단일화하여 상향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4. 보수체계개선을 각 지자체에 맞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키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칭)' 등의 정책수단이 고려되어야 하며
5.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특수성격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하며
6.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교부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이 요구되며
7.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보호사 등 새로운 직종이 생겨남으로, 업무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사회복지사 급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첨부합니다.
09년 공무원보수 90% ...
현실은 동결...
동결되도 아무도 항의(?)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 더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