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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20:25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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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법 13조 ②항)
2. 면 제 자 : 군복무중인 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등

                   (시행규칙 5조 ②항)

3. 교육시간 : 연간 8시간 이상(시행규칙 5조 ①항)

4. 교육내용 :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시행규칙 5조 ④항)
5. 교육위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행규칙 5조 ⑤항)

6. 과 태 료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시행령 과태료 규정)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시행령 과태료 규정)

7. 시 행 일 : 2009년 1월 1일(시행령 부칙)


보수교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시민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관료화된 교육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교육 법제화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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