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법은 어디로 가고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다시 법을 발의했답니다
아래는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법개정의 민주적 절차과 함께 그 내용이 전사회복지계의 합의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
차후 공청회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 찾아내야
1. 국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가히 ‘입법전쟁’을 치루고 있다. 경제회생과 좌파척결을 명분으로 하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의 위상을 이용하여 이른바 ‘MB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여권이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당이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런 폭압적인 상황의 부당함은 차치하고라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관치화를 야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에 대한 퇴행을 가져올 법안마저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지난 11월 초 한나라당의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회복지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는 뚜렷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11월 11일 참여연대의 반대성명, 11월 20일 328명의 교수들 반대성명, 11월 21일 전국 32개 현장 복지기관 협의체의 반대성명, 11월 21일 공익모금재단의 반대성명, 12월 2일 시민사회 원로들의 반대성명 등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에 대해 전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은 전혀 찬성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그동안 공동모금회의 자율적 운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보건복지가족부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이끌리는 집권세력만이 이 법률안의 강행처리에 집착하고 있다.
3. 이러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12월 23일에는 한나라당의 심재철의원의 대표발의로 또 다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마치 관치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식으로 몇가지 조항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 전문모금기관을 정부 위원회가 지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며, 타 기관들과 차등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모금시장과 모금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오로지 집권세력과 해당 부처는 자신들의 이기적 발상에 급급하여 이러한 기본 상식을 깨닫지 못한 채, 공허하게도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주창하며 법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4. 다시한번 천명하건대, 기부문화와 모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대신 질서를 잡겠다는 시각은 옳지 않으므로 이 개정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있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직도 독소조항이 있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에 대한 개정에나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공동모금회의 현재 위상을 독점이라 규정하여 비난하는 정부와 집권세력의 노력은 그간 쌓아올린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성과를 와해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된다.
5. 더군다나 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전문개정안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의해 당연히 공청회를 열게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절차까지 무시하고 국회의장의 무더기 직권 상정 틈바구니에 끼여 처리된다면 앞으로 확인될 이 법안의 사회적 해악에 대해 여권과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6. 따라서 현재의 기부문화와 모금시장에 대해 진정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향후 시민사회 및 사회복지계, 관련학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의 산물을 도출해내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없이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졸속처리가 이루지는 것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2008. 12. 26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주제발제한 이태수교수는 관치모금 절대 반대, 1998년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강한 주장과 함께 만약의 경우 전부개정법안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다면,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백원우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공청회 한 번 안하고, 상임위에서조차 논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론자 김한승 신부(대한성공회)는 투쟁의 결과로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후 10년 동안 잘 길러온 자식을 아무런 기여 없이 뺏으려는 정부의 몰상식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다시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할 때이며 결국 우리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결의를 전했습니다.
12월 31일 김형오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민생법안 85개 중에 공동모금회법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모금회법 개정이 다른 민생법안들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지?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면 왜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민간모금기관(모금회포함), 기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
이건 뭐 명분도 없고, 주인(국민,기부자)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부실하고, ...아이고....참...도대체 어쩔려고 이러는건지...답답합니다. 딴나라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