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간기부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철회하라
- 정부의 기부문화 주도는 시대착오적 발상 -
최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기부자의 선택권 강화'와 이를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주도의 전문모금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은 지난 10년간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룩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민간의 기부문화 성과를 부정하고, 정부의 관리?통제로 회귀토록함으로써 자발성과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공동모금제도는 과거 관주도의 모금과 배분으로 인한 탈법, 편법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와 국민의 자발적 성금에 대한 정부 통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복지계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는 지난 10년간 중앙회 및 16개 지회 임직원의 피땀 어린 노력과 이를 인정한 시민, 기업 등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 정부가 준조세 방식으로 운영했던 관주도 모금에 비해 모금실적이 10배 이상 크게 늘어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모금된 재원은 전부 전국의 복지현장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민간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무릇,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변경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까지 운영상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조건 관주도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개혁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고 본다.
그러나 손숙미 의원은 한국 기부문화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나눔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중요한 법을 발의하면서 단 한 차례도 관계기관 및 민간복지 현장과 대화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추진 하고 있어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복수의 민간전문모금기관을 통해 국민의 기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간모금시장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5년 단위로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및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모금기구를 정부의 산하조직화 하고 있다.
또한 '전문모금기관협회'를 통해 모금기관간의 모금액 배분 및 조정, 모금의 전문지식 개발, 종사자 훈련 등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각 모금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규정까지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기부자의 선택권을 제약, 왜곡하는 한편, 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민간기관의 자발성과 창의성마저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은 기부문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기부자와 민간모금기관을 비롯한 복지현장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 수렴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적인 제출과 처리로 한국의 기부문화를 퇴행시키고 관치주의로 회귀하게 하고 있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정부와 국회에 민간모금의 통제와 관리가 아닌,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하면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기부문화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민간과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11. 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세중, 임원, 지회장 일동